"보험료 6개월 납입유예"…신한라이프, 집중호우 피해 고객 지원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8.19 16:29  수정 2026.08.19 16:29

경남지역 피해 고객 대상 금융지원

보험계약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감면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신속 지급

신한라이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신한라이프는 집중호우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본 보험계약 유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 고객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한라이프 고객센터나 고객플라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한다. 유예된 보험료는 이후 일시 납부하거나 6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입 유예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보험계약의 보장이 유지된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피해 고객에게는 6개월간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한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줄이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피해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고객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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