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 대미 수출·공급망 영향 점검…대응방안 모색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6.08.11 11:00  수정 2026.08.11 11:14

美 폴리실리콘 232조 관세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정부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에 대해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고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무과한데 따른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공급망 영향에 대한 점검과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정부의 폴리실리콘 232조 관세 부과 발표에 대응해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삼성전자, 한화큐셀, OCI, SK실트론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유관 부처와 기업들이 참석했다.


지난 6일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대해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고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잉곳, 웨이퍼, 셀 등)에 대해 1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저수입가격제 도입에 따라 ㎏ 당 폴리실리콘 21달러,잉곳·웨이퍼 100달러, 와트(W) 당 태양광 셀0.22달러, 태양광 모듈 0.38달러가 적용된다.


이날 대책회의는 미국의 해당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영향과 미국에 진출·투자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영향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토대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의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회의에서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번 폴리실리콘 232조 조치에 따른 우리 업계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적시적소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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