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실탄 미장착·美무인기 오인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8.03 14:14  수정 2026.08.03 14:37


한기성 육군 1군단장.ⓒ연합뉴스

국방부는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최근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전방 군단 경계작전 부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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