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 문턱 낮아졌다…K-뷰티 수출 부담 완화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8.03 09:54  수정 2026.08.03 09:54

제조소 중복 실사 면제·할랄 슈퍼바이저 인정 범위 확대 합의

10월 할랄 표시 의무화 앞두고 통관·견본품 반입 절차도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를 앞두고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할랄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제조소 중복 실사가 면제되는 등 K-뷰티 업계의 규제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에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식약청(BPOM)과 협력회의를 열고 화장품 할랄 인증과 통관 절차 개선에 합의했다.


이번 협의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한국과 같은 비무슬림 국가에서는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할랄제품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도 할랄 슈퍼바이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에 대해서는 인증 신청자가 달라도 제조소 현장실사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식 공문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할랄 표시 의무화 시행일 이전 적법하게 통관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할랄제품보장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시장조사와 연구용 비매품 견본품의 경우 1인당 20개까지 휴대 반입할 수 있는 기준과 세부 절차도 안내하기로 했다.


양국은 앞으로 규제 협력을 위한 핫라인과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의약품 참조국 등재 절차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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