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역 치쿤구니야열 검역관리지역 지정…일본·홍콩도 포함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9.21 11:04  수정 2026.09.21 11:04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미주·동남아 홍역 전년 대비 2배·7배 증가…방글라데시 추가

브라질·미 미시간주 등 AI 중점관리…10월부터 적용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안내. ⓒ질병관리청

해외에서 홍역과 치쿤구니야열 등 감염병 발생이 이어지면서 중국 전역과 일본, 홍콩 등이 새로 검역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사례가 지속된 브라질과 미국 미시간주 등은 입국 시 건강상태 신고가 의무화되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된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반영한 올해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조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등 5종을 대상으로 32개국이 지정됐다.


AI 인체감염증의 경우 인도와 중국 허난성이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빠진다. 대신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된 브라질, 미국 미시간주, 중국 안휘성, 장쑤성이 추가된다. 인도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에 포함돼 입국 시 건강상태 신고 의무가 유지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뒤 입국하는 사람은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반 검역관리지역은 15종 감염병을 대상으로 177개국이 지정됐다. 3분기와 비교하면 7개국이 추가되고 3개국이 해제된다.


홍역 발생 증가가 이번 조정에 반영됐다. 미주와 동남아시아의 홍역 발생은 전년보다 각각 약 2배, 7배 늘었다. 방글라데시는 올해 3월 이후 홍역 발생이 급증한 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가 수준 위험도를 높게 평가한 점을 고려해 검역관리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치쿤구니야열 검역관리지역도 확대된다. 중국 광둥성뿐 아니라 광시좡족 자치구, 쓰촨성, 충칭시, 푸젠성, 후난성 등에서 지역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면서 중국 전역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일본과 홍콩에서도 치쿤구니야열이 발생해 새로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7043명, 사망자는 3400명으로 치명률은 48%다. 콩고민주공화국 남우방기주에서도 발생이 확인되면서 에볼라 영향 지역은 모두 7개 주로 확대됐다.


다만 국내 유입 위험이 높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7일부터 콩고민주공화국과 접경한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접경국 입국자에게는 건강상태 신고 등을 적용하고 콩고민주공화국에는 타겟검역과 지역사회 능동감시를 추가로 시행한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뒤 입국할 때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별 세부 지정 현황은 질병청 홈페이지나 Q-CODE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