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부터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개편…완속 1㎾h당 29.4원↓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7.31 11:31  수정 2026.07.31 11:31

정부의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체계 개편과 발맞춘 것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 21.1% 요금 인상…1㎾h당 393.1원

전기차 충전기. ⓒ연합뉴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개편·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편된 충전요금 체계는 기존 1단계에서 완속 구간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요금 단가를 기후부 충전요금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해 충전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정부의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체계 개편과 발맞춘 것이다.


충전기 출력이 30㎾(킬로와트) 미만인 서울의 공공 충전기 76기는 요금이 1㎾h당 295원으로 기존보다 29.4원 저렴해진다.


또 30∼50㎾ 출력의 충전기에는 1㎾h당 307.2원이 적용된다.


50∼100㎾ 충전기에는 1㎾h당 325.6원, 100∼200㎾ 충전기에는 1㎾h당 348.4원 상당의 충전요금이 적용된다.


다만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에는 기존 대비 1㎾h당 68.7원(약 21.1%)의 요금이 인상된 393.1원 상당의 충전요금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급속충전기는 설치·운영 비용이 높고, 초급속 충전·전력분배 등 충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일부 요금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충전요금은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 503기(30㎾ 미만 76기·50∼100㎾ 206기·100∼200㎾ 219기·200㎾ 이상 2기)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요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충전요금 할인을 추가로 제공해 이용자 부담을 낮추고, 시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고 충전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요금 체계 마련과 충전 인프라 품질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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