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모판 폐쇄부전 클립 시술 건강보험 적용
수술 불가능 환자 본인부담 100%→5%
심장통합진료를 통한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결정. ⓒ보건복지부
수술 위험이 높거나 수술이 어려워 치료 선택지가 제한됐던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기존 4000만~5000만원에 달했던 시술비 가운데 환자 부담금이 약 14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새로 포함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시술은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허벅지 혈관을 통해 클립 전달 시스템을 삽입해 승모판을 재건하는 치료다. 기존 판막성형술이나 판막치환술이 어렵고 약물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환자의 대안으로 활용된다.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는 2025년 기준 약 2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해당 시술은 비급여여서 환자가 4000만~5000만원의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급여 적용 대상은 질환 유형과 수술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일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가운데 심장통합팀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 5%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술 고위험군은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는 심장통합팀이 수술 불가능 또는 고위험군으로 판단하면 심실성 환자는 본인부담률 5%의 급여를, 심방성 환자는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받는다.
급여 적용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 총 진료비는 약 2830만원이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약 14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시술 대상 선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장혈관흉부외과와 순환기내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심장통합진료를 거쳐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해당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보상도 함께 강화한다.
아울러 시술의 안전성과 치료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자료를 구축하고 치료 결과를 재평가하는 관리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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