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보류' 기한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7.29 17:47  수정 2026.07.29 17:48

서울회생법원, 이달 30일까지였던 보류 기간 연장

JTBCⓒ뉴시스

JTBC의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 보류 기한을 법원이 다음 달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JTBC와 채권자들 사이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보류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달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를 희망한다고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ARS 신청을 승인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최장 3개월 보류할 수 있다.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기한의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계획한 ARS 방안을 실행하게 된다.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JTBC 외 회생을 신청한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의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다.


이들 회사에는 채권자 목록과 회생계획안 등의 제출 기한이 고지됐다.


각사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메가박스중앙 12월 1일, 콘텐트리중앙 12월 15일, 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 12월 22일이다.


중앙그룹 재무 위기 사태는 JTBC가 지난달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며 발생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 중앙에 이어 15일에는 JTBC가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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