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4.ⓒ뉴시스
▲"전성배 몰랐다" 尹 징역형 집유…확정 시 선거비 397억 반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선고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2022년 1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해 준 적이 없다", "당 관계자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같이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이후 김 여사와 함께 수차례 전씨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고 결론내린 것.
재판부는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며 "개인적 처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조언을 구한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부인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대 대선에서 당선됐다. 선거 결과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좌우됐다고 단정을 짓기엔 어려우나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 과정이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 최종의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직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유력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선이든 후보 관련 사항은 유권자에게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면서도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정신없는 상황에서 답변한 것이지 청문회 같은 곳에서 명확한 질문에 답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관련법상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보전받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권영진 문제, 원내서 해법 찾아야"…우재준, '멱살잡이' 사태에 신중론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권영진 의원의 이른바 '멱살잡이' 사태에 대해 신중론을 내놨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인 만큼, 원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최고위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 의원의 행동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원내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갈등 속에 발생한 일인 만큼, 원내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지도부 다수가 권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해야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다만 우 최고위원은 지도부가 윤리 규정을 언급할 권위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를 지원한다는 의심을 받는 중앙윤리위원회의 편향성을 지적한 것이다.
우 최고위원은 "지도부가 지금 윤리 규정을 이야기할 권위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조광한 최고위원이 지난주 방송에서 저를 향해 막말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변인·당직자 막말이 문제 됐을 때도 지도부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노사 동시 반발…같은 1만700원에 엇갈린 이의제기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을 놓고 노동계와 소상공인 측이 나란히 이의를 제기했다.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 축소를 우려했지만,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 보호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소상공인연합회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소공연은 24일 이의제기서를 냈고, 민주노총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의제기에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9420원 오른다.
노사가 같은 해 적용될 최저임금안에 나란히 이의를 제기한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다만 양측이 문제 삼는 지점은 달랐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문제 삼았고, 민주노총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적용안 부결을 이의제기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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