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무효 판결 수용…"최대한 신속히 복직"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7.24 16:09  수정 2026.07.24 16:09

"유사한 갈등과 아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소통 강화"

지 교사, 학교 내 성희롱 조사 요구하다 전보 대상자 분류돼

새 학교로의 출근 거부…서울교육청, 해임 처분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취소소송 선고결과에 대한 A학교 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지혜복 교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선생님 측 대리인 등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갈등과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씨는 지난 2023년 5월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학교장에 대책 마련과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다.


이듬해 3월 지 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전보 대상자라는 소식을 듣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새 학교로 출근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 교사를 해임했다.


지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며 전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같은 법원 행정4부는 이날 해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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