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보여달라고 한 뒤 훔치고 달아나…범행 당시 주머니엔 흉기
법원, 중학생에 대해서만 구속영장 발부…"고교생, 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 종로경찰서. ⓒ연합뉴스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훔친 고등학생과 범행을 도운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25분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금은방 주인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들고 달아났다.
주인은 70m가량 추격한 끝에 A군을 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A군은 범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B군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두 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B군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군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