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가 지난달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서울국제도서전 돌베개X평산책방 부스에서 북 토크를 하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어용지식인' 자처했던 유시민…왜 '이재명 정부'에 칼 빼들었나 [뉴스속인물]
유시민 작가의 이름 앞에는 오랫동안 두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바로 '노무현의 남자'와 '어용지식인'이다. 2013년 정계 은퇴를 선언한 유 작가는 2017년 5월 조기 대선을 하루 앞두고 "진보 어용지식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스스로 정권의 방패를 자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때 우호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 그가 이재명 정부 2년 차인 지금, 재건축론과 필패론에 이어 "대통령이 계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정권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비평가로 서 있다.
유 작가의 발언에는 일관된 패턴이 있다. 이번에도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는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추론한다"면서도 "과연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해온 방식으로 그걸 할 수 있을까"라고 물음을 던졌다. 선의는 인정하되 방법론은 부정하는 식이다. 유 작가는 "검찰 독재에서 정치인 이재명을 구해줬던 국민의 요구, 지지층의 소망과 어긋나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의 논리를 바탕으로 현 국정운영 방식을 직격한 셈이다.
유 작가는 "민주·진보 정치 연합을 공고히 하면서 중도·보수로 조금씩 넓히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외연 확장 시도 자체보다 그 속도와 방식이 문제라고는 진단했다. 특히 당정 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 검찰개혁 지연 논란에 대해,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지체되는 원인으로 이 대통령의 미온적 태도를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나아가 이른바 '뉴이재명'을 표방하는 그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를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라 칭했다는 토론회 사례,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등 멸칭까지 직접 거론하며 이 흐름을 대통령 본인이 주도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檢, '아동 성매매' 최영중 전 시의원 통신기록 보존 요청 예정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에 대해 검찰이 통신기록에 대한 전자정보 보전 요청을 할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최 전 시의원 사건을 수사하는 청주 청원경찰서로부터 최 전 의원의 최근 1년치 통신기록에 대한 전자정보 보전 요청을 신청 받았다.
전자정보 보전 요청은 대상자의 통신기록 등 전자정보가 삭제되지 않도록 통신사에 일정 기간 보존을 요청하는 제도다. 통신사들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치의 통신기록만 보유한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영장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통신기록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시행됐다. 통신영장과 달리 통신 내역을 열람할 수는 없으며, 법원 판단 없이 검찰이 직권으로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는 보전요청을 받으면 해당 전자정보를 최대 60일간 보존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지난 9일 신청한 통신영장을 "별건 범죄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려했다가 범여권의 비판을 받았다.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 지급…SK 주식 분할대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왔다.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쟁점이었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 주식 가치 증대에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적 활동의 기여가 인정된다고 봤다.
분할 대상인 SK㈜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파기환송 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이날 종가는 16만원이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재산분할 방법은 현금 분할로 정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