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90% 묶인 몽골 수출…韓,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촉각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7.23 15:17  수정 2026.07.23 15:17

CEPA 발효 즉시 한국 71.9%·몽골 86.5% 품목 무관세

몽골산 구리·몰리브덴·희토류 2~5% 관세 즉시 철폐

KIEP “대부분 공동선언·MOU 단계…재원·이행 점검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경. ⓒ데일리안DB

한국과 몽골이 15년 만의 한국 정상 국빈 방문을 계기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원칙적으로 타결하고 정부와 민간에서 각각 21건의 협정·양해각서(MOU)와 계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방문으로 핵심광물 공급망과 소비재 시장을 넓힐 제도적 기반은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정식 서명과 비준은 물론 투자·재원 조달까지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42건의 약속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3일 발간한 ‘한-몽 정상회담 개최 결과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9~11일 몽골 국빈 방문을 두고 양국 정상외교가 복원됐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공동 비전으로 제시하고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CEPA가 발효되면 한국은 전체 품목의 71.9%, 몽골은 86.5%에 즉시 무관세를 적용한다. 몽골은 화장품·신선과일과 화물차·건설중장비·자동차 부품·의약품 등에 붙던 관세를 없애고, 한국은 몽골산 구리·몰리브덴·희토류의 2~5% 관세와 캐시미어 의류의 13%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양국의 이해가 맞닿는 지점은 핵심광물이다. 몽골 수출에서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다.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2015~2025년 80~93%에 달했다. 한국은 특정국에 쏠린 핵심광물 공급망을 분산할 수 있고, 몽골은 중국에 집중된 수출시장과 원자재 중심 산업구조를 다변화할 기회를 얻는다.


경계할 대목도 있다. 몽골의 대외부채는 약 405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160%다. 2026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1%였다. 원자재 가격이나 중국 수요가 꺾이면 성장과 재정, 대외지급 능력이 함께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자원 개발만이 아니라 현지 선광·가공과 물류·에너지 인프라를 묶는 협력 모델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 간 문서에는 제2국립암센터 타당성 조사, 에너지 전환, 행정수도 건설, 운전면허 상호 인정 등이 포함됐다. 민간 부문에서는 핵심광물·에너지와 소비재·유통, 디지털·인공지능(AI) 분야의 협력이 추진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몽골 뉴컴과 약 1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사업 협력 MOU를 맺었다.


KIEP는 보고서에서 “CEPA의 원칙적 타결과 21개 분야에 대한 MOU 체결이라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대부분 공동선언과 MOU 단계인 만큼 협력사업 발굴 및 구체화, 재원 조달, 이행 점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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