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6개 시군과 농촌협약…5년간 최대 400억원씩 지원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7.23 16:00  수정 2026.07.23 16:00

문경·양산 첫 협약…14개 시군은 두 번째 참여

농촌공간 정비·생활거점 조성 등 지역별 사업 추진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농촌 생활환경과 생활서비스 개선에 나서는 16개 시군에 앞으로 5년간 시군별 최대 4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시군이 주민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유해시설 정비와 생활거점 조성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6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대상은 경기 이천시, 강원 횡성군, 충북 청주시·제천시·영동군·괴산군·음성군,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북 순창군, 전남 나주시, 경북 상주시·문경시, 경남 양산시·의령군·합천군이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사업을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재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공간 활용 및 지역 발전 계획이다.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96개 시군이 농촌협약에 참여했다. 문경시와 양산시는 올해 처음 협약을 체결했으며 나머지 14개 시군은 기존 협약 추진 성과를 토대로 두 번째 협약을 맺었다.


16개 시군은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활용해 생활거점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확충한다. 농촌 내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돌봄과 문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횡성군은 행정·문화·건강·돌봄 기능을 갖춘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주민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확대한다. 안흥빵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순창군은 복흥·쌍치·구림면을 연계한 생활권 활성화에 나선다. 공유주방과 빨래방, 주민 교류 공간 등을 갖춘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배후마을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군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촌공간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협약은 지역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이행하는 협력체계”라며 “주민들의 삶터이자 일터, 전 국민의 쉼터가 되는 농촌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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