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설 유포' 박수홍 형수, 2심 벌금 1200만원…法 "카톡 메시지, 허위 사실 해당"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23 15:20  수정 2026.07.23 15:20

"박수홍,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단톡방 메시지 전송

횡령 관련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여론 조성하려 비방 목적 범행

法 "기사 댓글 통해 허위 사실 확산토록 계획·실행…죄질 불량"

방송인 박수홍씨.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형수 이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과 남편의 횡령 관련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단체대화방에 메시지를 전송한 데 그치지 않고 인터넷 기사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이 확산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도 불량하다고도 지적했다.


검찰과 이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박씨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해 동거 사실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씨의 친형은 연예기획사 법인 자금과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현재 박씨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약 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오는 9월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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