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형수에게 벌금 1200만원 선고
검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구형
방송인 박수홍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 씨의 항소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박수홍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3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수홍이 ‘형과 형수가 자신의 돈을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고 비방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 이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과 남편의 횡령 관련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단체대화방에 메시지를 전송한 데 그치지 않고 인터넷 기사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이 확산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이 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 측은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해 동거 사실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지인들과의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로 인해 박수홍과 김다예 씨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사과드린다”며 “경솔한 언행이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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