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조직적·지속적'은 예외"
"당 운영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
"조만간 회의 개최해 안건 논의 계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예외로 두기로 했다. 윤리위가 모호한 징계 기준을 제시하면서 비당권파의 반발은 커질 전망이다.
윤리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해 제소된 안건에 대한 징계 기준 설정과 안건 분류 등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6일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징계 대상을 추리고 당헌·당규 위배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했지만, 징계 개시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에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부산 북갑)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왔던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의뿐만 아니라, 장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당내 개혁파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서도 수십 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윤리위는 이번 회의에선 장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을 한 당내 인사들에 대한 징계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당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그동안 비당권파는 줄곧 장 대표를 향해 거취 결단을 압박한 탓에 윤리위의 '단순 비판 발언'이 어느 수준인지, '반복적·조직적·지속적'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리위는 조만간 제16차 회의를 개최해 안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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