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삼성전자 N% 성과급 요구' 파업, 새 지침 적용 시 불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08 18:51  수정 2026.09.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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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과급, 쟁의대상서 제외되는 건 아냐"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지급 방식 합의엔 소급 적용 안 돼

KTX·SRT 통합 운행 놓고선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 찍은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적용할 경우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새 지침 관련 질의에 "어느 한 기업이 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내듯이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게 맞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성과급이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파업은 소급할 수 없지만, 지침대로면 불법 파업인가'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네. 영업이익에서 N%를 먼저 떼고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시행지침에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가 국가·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집행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이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한 만큼,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김 장관은 "법이란 게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하기 어렵고 선례가 축적돼야 한다"며 "우리에게 부족한 건 제도가 아닌 신뢰"라고 강조했다.


35세 미만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안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부작용 우려에 따른 보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초창기 적응하지 못해 형식은 자발적이지만 내용은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며 "일부 비판이 있어 내년 예산안에는 일단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철도 기관사 출신인 김 장관은 KTX와 SRT 통합 운행에 대해 "멀쩡한 철도가 두 개로 나뉘었던 이유는 이른바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었고, 경쟁 체제라고 하지만 불평만 가중됐다"며 "우리 사회를 그동안 지배해왔던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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