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데일리안DB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공판 과정 영상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 시장은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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