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강남서 수사팀장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양정원 남편 지인 경정 연락받고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변경
양정원이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4.29.ⓒ뉴시스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 경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송 경감 측은 이날 "범죄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직위와 관련해 알선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말했을 뿐이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 측도 "술자리에 참석해 비용 부담을 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알선,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송 경감은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재직 당시 양정원의 남편 이모씨와 친분이 있던 이 경정의 연락을 받고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기죄로 고소대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양정원을 '참고인'으로 임의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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