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전력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경기도 주택태양광 370곳 시범 참여
기후부. ⓒ데일리안DB
주택이나 산업단지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도 생산한 전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발급받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 절감에 더해 인증서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REGO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택·산업단지 태양광 설비 등에서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인증서는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와 연동된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전력 생산 이력을 확인한 뒤 발급한다. REMS는 발전설비의 가동 상태와 발전량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발급된 인증서는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 필요한 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해 전기요금을 줄이는 용도로만 활용됐다.
시범사업은 등록 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과 지방정부 등이 개인 소유 발전설비를 모집해 중개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개인은 지방정부 등의 중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공모는 지난 20일 시작됐으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 기후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2027년부터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후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은 시범사업에 앞서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 주택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3kW 규모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가운데 370개가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 및 거래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련 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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