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축제서 학생 3명 추행한 60대…항소심 징역 3년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19 11:55  수정 2026.07.19 11:55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추행…현장 검거

法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 범행에 영향 미친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연합뉴스

초등학교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해 학생 3명을 성추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22일 충북 음성군의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내부로 들어가 재학생 B양 등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개 교실에서 다른 초등생들이 보는 앞에서 B양 등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일 초등학교에 간 사실조차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당시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점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 내에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을 앓고 있어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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