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재판장
"尹 반대세력 제압·국회 무력화 내란" 중형 선고
이완규 前법제처장 '안가 회동 위증 혐의' 공소기각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31일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1심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든 행위"라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의 구성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해당 혐의가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 절차상 사유로 재판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처장에게도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외환 범죄와는 구성요건 및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고 구체적 인과관계나 합리적 관련성이 떨어져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뉴시스
이 전 처장은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 판단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다른 수사기관이 같은 혐의로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체 판단, 즉 무죄를 받아내려는 취지로 풀이됐다.
그러나 1심은 이 항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이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항소기각 결정 직후 이 전 처장은 "항소기각 결정을 예상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했다"며 즉시항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로,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항소가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라면, 즉시항고는 변론 없이 나온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고와 마찬가지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으로 사유가 제한된다.
한편 박 전 장관 측 역시 무죄가 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가 항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만 박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받은 징역 25년에 대한 항소는 유효해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두 사람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내란특검 측도 항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항소심에서는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1심의 공소기각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