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흉기 수차례 찌른 동생…형의 선처 탄원에도 '유죄' 선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11 17:42  수정 2026.07.11 17:42

살인미수 혐의 1심 징역 3년…2심서 4년 유예 판결

"사망 위험 인식 범행…가족에 유리한 허위 진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BD

친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스스로 다쳤다"며 감싸려 했지만 유죄 판결을 막지 못한 사건이 11일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민달기)는 지난 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친형과 다투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형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스스로 다쳤다며 범행도구를 숨겼고, 조사 과정에서도 "동생이 나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다. 나도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에 대한 분노가 한껏 차오른 상황에서 폭행까지 당하자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찔렀다"며 "형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동생의 범행을 부인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형의 진술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가족관계에 있어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며 "진술에 모순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그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과 화해하고 치료비를 부담한 점, 형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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