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BS 법인 아닌 노조는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소송 자격 없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10 16:14  수정 2026.07.10 16:14

행법, 노조·직원이 낸 지정해제 취소 소송 '각하'

"정부 고시 직접 상대방은 노조 아닌 'TBS 법인'"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의 릴레이 발언대 기자회견이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5.15.ⓒ뉴시스

법원이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되찾아 달라며 TBS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본안 심리 없이 끝냈다. 노조와 직원들에게는 정부의 지정 해제 처분을 다툴 법적 자격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10일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직원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적 처분이다.


이번 사태는 과거 TBS의 특정 시사 프로그램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법정 제재가 잇따르자, 서울시의회는 2022년 TBS 예산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이어 서울시가 공적 재원 지원 중단 방침을 굳히면서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에서 해제했다.


지정 해제 이후 TBS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전환했으나, 서울시 지원금이 끊기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민간 투자 유치마저 난항을 겪자, 노조 측은 "특정 프로그램을 없애기 위해 35년 된 방송사를 폐국 위기로 몰아넣은 방송 탄압"이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안부 고시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TBS 법인일 뿐, 노조나 직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정 해제로 TBS의 수입이 감소했더라도 이것이 노조와 직원들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재판부는 "직원들의 근로조건 악화나 방송의 자유, 방송 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노조 측의 소송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에 따라 행안부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 처분 적법성 여부는 이번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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