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 이견에 법사위 논의 속도조절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유지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발의
강경파 "전면 폐지" 고수…8월 처리 여부 안갯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커지자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미루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자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날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승원 법사위 제1소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과 피해자 재정신청 제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소위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에도 법사위 소위를 열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이후 다음 주에는 주요 쟁점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도 16일 소위에서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폭력과 노인학대 등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발의에는 검사 출신인 주철현·박균택 의원과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 변호사 출신인 민홍철·이소영·곽상언·김남희 의원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과 친명계 문진석·모경종 의원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소위는 앞으로 매주 2~3차례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까지 개정안을 1회독한 뒤 다음 주부터 쟁점별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8월 전당대회 전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형사소송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묶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으로 명명했다.
국민의힘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수사 범위를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 등으로 명시했다. 또 경찰의 사건 종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 송치 대상도 확대했다.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 사건이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한 사건 등이 송치 대상에 포함된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개정안에는 두 기관의 출범 시기를 올해 10월에서 1년 연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형소법 개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새로운 기관의 출범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이 단독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토대로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 방침을 관철하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도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는 것은 검찰개혁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문을 여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