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첫 성과…대형여객선 도입 추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전경 ⓒ IPA 제공
오는 20일부터 서해5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야간운항이 허용되면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선박운항 규정 개정에 따라 서북도서 항로의 야간운항 제한이 해제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이동권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안보와 항행 안전을 이유로 일몰 30분 이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여객선 운항이 금지됐다.
하지만 서해 특유의 짙은 안개와 높은 파고 등 기상 변수로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아 하루 운항 일정이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었고, 마지막 배편까지 취소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특히 인천과 백령도를 연결하는 항로는 편도 4시간가량이 소요되는 장거리 노선으로, 한 차례 운항 지연만 발생해도 주민들의 병원 진료, 생업, 행정업무는 물론 관광객들의 일정까지 영향을 받는 등 불편이 컸다.
여객선 운항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시와 옹진군, 고려고속훼리는 지난해 배준영 의원과 함께 대형여객선 도입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정부의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는 대형여객선 건조 지원과 여객선 운영 손실 보전 방안이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도 마련됐다.
배 의원은 "야간운항 재개는 서해5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불편을 줄이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해상교통 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찾을 때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문제가 여객선 운항이었다"며 "신규 선박 도입과 운항시간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섬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계 부처를 상대로 여객선 운항 개선과 운임 부담 완화, 대형여객선 건조 지원 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최근에는 연안여객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연장을 이끌어내는 등 서해5도 해상교통 개선을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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