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 기간 '3차 연장' 법사위 통과…'역대 최장' 180일 수사 예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15 21:23  수정 2026.07.15 21:24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열고 2차 종합특검법 의결

수사 기간 30일 추가 연장…파견 공무원 최대 150명 확대

특검팀 "압수물 분석·추가 조사 등 여전히 상당 부분 남아"

수사 후반 구속영장 청구·기소 집중…'헤비 테일' 전략 주목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역대 최장 기간 수사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전망이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최종 개정 시 총 180일을 수사하게 된다.


특검팀이 수사 후반부에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집중하는 '헤비 테일(Heavy Tail)' 전략을 공언한 만큼 남은 수사 기간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 개정안은 특검팀의 수사기간을 오는 8월23일까지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고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특검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했다. 또 특검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조문도 신설됐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대면 조사 대상자가 여전히 많다고 토로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한 특검법 개정 요청서에서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도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연합뉴스

수사 기간 연장이 최종 결정될 경우 남은 수사 기간 대면 조사에 속도를 높여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헤비 테일 전략을 강조한 바 있다.


권창영 특검은 지난 5월 내부 담화문을 통해 "3대 특검과 비교해 구속영장 발부나 기소 건수가 전무하다는 이유로 종합특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는 종합특검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기에 공소유지 인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검 지휘부는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초기 구속영장 청구 자제', '조기 기소 금지'라는 방침을 세웠던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는 수사기간 후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헤비 테일 전략이 실질적인 수사 성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부분이다. 아직까지는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 총 18명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14명 중 8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체 영장 기각률은 57.1%다. 이는 검찰 평균 기각률의 약 2배 수준으로, 지난 2024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약 29.9%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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