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일 박성재 전 장관 지시로 계엄 합수본에 검사 파견 검토
박성재-심우정, 계엄 이튿날 새벽까지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혐의 관련 진술 확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영장에 포함 안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던 전무곤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주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내란특검도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을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계엄 가담 관련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의 각하 처분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를 진행해 왔다.
법원도 박 전 장관 재판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을 의심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가 계엄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봤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해둔 문건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관련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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