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젓새우 조업규제 푼다…'자원관리·어업경쟁력' 강화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7.15 11:30  수정 2026.07.15 11:30

11월 18일까지 한시 적용…모니터링·혼획조사 통해 제도 개선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젓새우 조업 장면 ⓒ강화군 제공

강화군은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젓새우 조업 규제 일부가 완화된다고 15일 밝혔다.


조업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활용한 어획량 신고, 위치발신장치 상시 운영, CCTV 설치, 혼획 조사 등 정부가 제시한 자원관리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규제 완화와 함께 관리체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대상 어업인은 어구 1통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오는 8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젓새우 조업에 한해 기존에 제한됐던 6㎜ 세목망을 사용할 수 있다.


자루그물 입구에 수해와 암해를 적용하는 어구 사용도 허용돼 조업 효율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화군은 시범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획증명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비롯해 항·포구 양륙검사, 수협 위판자료 확인, 현장 지도·점검, 혼획 실태조사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확보된 자료는 향후 어업규제 개선과 제도 보완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된다.


앞서 군은 지난 13일 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시범사업 운영방안과 규제 완화 내용, 전자어획보고 절차,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책임 있는 조업 참여를 당부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사업은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면서도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어업인과 행정이 함께 협력해 지속 가능한 지역 수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