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조건·안전기준 등 구체화
전문 인력 육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K-UAM 비행 쇼케이스’에서 대중에 처음 공개되는 민간 UAM 기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시범서비스 개시를 위한 시범운용모델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28년 초기 시범사업의 운용에 대한 운항조건‧안전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범운용모델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모델은 기존 항공체계와의 조화를 통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단계적 접근을 채택했다. 초기 서비스 유형과 운항조건, 기체 및 종사자 기준, 버티포트, 관제체계, 보험 등 초기 운항에 필요한 기준을 최초로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모델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지방정부·산업계와 협의해 2028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모델은 단순한 운항조건이 가능한 관광형과 지역연계형, 공항연계형 서비스부터 시범운용구역 내에서 운영한다. 또 해외 형식증명(TC), 국내 형식증명승인(TCV), 표준감항증명을 완료한 기체로 한정하고 TCV 완료 전 기체는 확인절차를 거쳐 실증·시험운항 중심으로 운항을 허용한다.
UAM 초기 시범운용 서비스모델 유형. ⓒ국토교통부
운항 방식은 조종사가 탑승해 일출∼일몰 사이에, 시정 5km·운고 450m 이상 조건에서 1개 회랑에서 1대만, 1일 편도 10회 이하 운항한다. 회랑은 고도 300∼600m, 폭 600m 이상, 길이 50km(편도) 이하로 한정한다.
종사자는 기존 조종사·정비사 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기체의제작사 교육·훈련을 통과한 경우 초기 운항·정비 권한 특례를 부여한다.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자(기체운영)는 기체 1대 이상, 조종사·정비사 각 1명 이상, 자본금 7억5000만원과 운항증명 취득을 필수요건으로 적용한다.
관제·버티포트 기준도 마련했다. 관제공역에서는 기존 관제기관(국토부, 군 등)이 관제 수행, 비관제공역에서는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관제)가 비행정보를 제공한다. 보안은 신분확인, 위험물 소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적용하고 보험은 책임보험(사망·후유장해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물적손해 10억원)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운용을 통해 축적한 운항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항범위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UAM 최초 조종사, 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를 개시한다.
선발 분야는 조종과 정비 분야이며, 향후 운영 목적에 맞추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해 부문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최종 선발된 인원에게는 글로벌 UAM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 입과와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국비 지원에 따른 공공성 확보와 국내 기술 축적을 위해 실증·시범 운영의 초기 조종사·정비사로 참여하고 국내 UAM 자격체계와 안전기준 구축 시 초기 교관과 자문 자격으로 참여를 의무화한다.
올해 안으로 선발 규모와 훈련 시기 등에 대해 기체 제조사 및 관계기관·산업계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공개 공모절차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선발된 인원들을 기체 제조사에 파견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 조종사·정비사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모두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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