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서비스 구조 개혁…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국토부 업무보고]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7.16 14:47  수정 2026.07.16 14:49

9월 중 코레일·SR 통합 마무리

공공기관 전관 차단 조치 강화

국토부 장관 불법하도급 직접 처분 조치

공인중개사 카르텔 처벌 규정 마련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기관 통합과 전관 문제 근절 등 국토교통 분야 공공 서비스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품질도 높인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행위와 부당한 관행 근절에 나선다.


국토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이 같은 하반기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고속철도 통합 속도…전관 문제 근절


우선 코레일과 SR 통합을 9월 중 마무리한다. 기존에 목표로 제시했던 올해 12월보다 3개월 빠르게 통합을 마무리해 좌석 수를 늘리고 고객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KTX와 SRT를 한 번에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


또 기관 간 업무중복‧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9월까지 코레일 자회사를 기존 5곳에서 3곳(고객서비스·물류·유지관리)으로 줄인다. 통합 이후 디지털화 등 업무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안정적 차량 수급에도 나선다. 오는 12월까지 부품을 표준화하고 최저가 입찰에서 최적가 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 형식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도 줄인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노후차량 280량을 리모델링하고 내년까지 신규 차량을 184량을 발주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공공성 갖춘 공공관리회사 직계약 운영구조로 전환한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가 임시로 8곳 직계약해 오는 12월 개장한다.


직계약 운영구조로 다단계 구조가 사라지면 임대료가 기존 매출액 대비 평균 33% 수준에서 8~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입점업체 선정시 서비스·가격 등을 평가해 24시간 편의점, 할인·포인트 혜택, 간편식, 실속커피 제공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존에 휴게소 사업 관련 문제가 됐던 도로·철도 공공기관 전관 문제도 근절한다.


퇴직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고 도로공사·코레일 등 기관 특성에 맞춰 전관 문제를 모니터링 한다. 동시에 도공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는 기존 휴게소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조치한다.


아파트 공사 현장.ⓒ뉴시스
건설·운수업 노동자 보호…현장 규제는 합리화


건설·운수업 종사자 보호 조치도 마련한다. 불법하도급과 대금체불 등을 차단하고 안전운임제 현장 안착을 위한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나선다.


등록관청이 아니더라도 해당 공사 지역 지방정부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또 오는 9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이 불법하도급에 직권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국토부 발주 사업 낙찰예정자 전수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대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한다. 대금지급주체 계좌 압류시에도 안정적 대금지급을 위해서다.


화물·버스·택배 등 운수종사자 보호 조치로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제시했다.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단속·계도를 강화하고 해외사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통해 영구화·품목확대를 검토한다.


아울러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지급을 지급하거나 택배 종사자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중 택배 종사자 적정 작업 시간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지난 5월 택시법 개정 후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법인택시 주 40시간제 안착을 위해 행정처분(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 준수 여부 모니터링도 지속한다.


현장에 있는 규제도 개혁한다. 이를 위해 규제신문고 등으로 발굴한 규제 합리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스타트업·민간협회 등 소통을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


중고차 시장 개혁을 위해 점검 기준 법제화 등 성능점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광고 단계부터 총금액 표시(수수료 포함)를 의무화하는 등 성능·가격정보를 투명화한다. 이달 중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투명한 재건축 아파트 운영을 위한 조치도 만든다. 올해 중 공공보행통로 등 인·허가시 개방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행위 근절한다. 또 오는 11월까지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이는 고비용 공공기여 시설(덮개공원 등)에 대한 가산비 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접수 안내가 붙어있다. 기사 본문과 연관 없는 사진. ⓒ연합뉴스
부동산·교통 불법행위 사전 차단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 카르텔 근절에도 나선다. 하반기 중 중개사법을 개정해 단체 미가입시 부당하게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타 사업자 방해 행위를 단체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한다.


정비사업 조합 비리 근절하기 위해 전자의결 위·변조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합동점검 확대, 부동산감독원 공조 등 위법행위 엄정 조치한다. 조합 임원 의무교육도 강화한다.


실거주 유예기간 내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유예 신고(개시·종료시점) 의무화와 실태조사도 강화한다. 또 공익사업 인정 전 건물·수목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 해 알박기 땅투기를 차단한다.


교통분야 불법 행위행위와 부당한 관행도 막는다. 디지털 운행기록계 정보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단순 타박·염좌에 대해 8주 초과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등 나이롱환자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독점 운영에 따른 부작용 개선 등 노선버스 공공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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