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효력 정지…3개월 내 정정신고서 미제출 시 철회 간주
현재 건설 중인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BNSI 제련소 현장 전경. ⓒ에코프로
금융감독원이 에코프로비엠이 추진하는 1조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에코프로비엠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지분증권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해당 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누락이 있거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정 요구에 따라 기존 증권신고서는 요구가 이뤄진 날부터 효력이 정지됐다. 에코프로비엠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뒤 다시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유상증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에코프로비엠이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도 청약일을 비롯한 증권 발행 관련 전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달 30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보통주 990만990주를 발행해 약 1조2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공시했다. 예정 발행가는 주당 12만1200원이다.
조달금 가운데 7650억원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의 BNSI 니켈 제련소 지분 확보에 투입할 계획이다. 헝가리 양극재 법인 투자에 1500억원, 국내 생산시설 개조와 차세대 제품 개발에 1500억원, 원재료 매입에 135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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