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속개 하기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서 노사 협상이 사실상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급 1만600원부터 1만8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각각 2.7%, 5.25% 인상된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은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상한선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인 2.55%에 소비자물가상승률 2.7%를 더한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과 1만550원을 제시해 격차를 60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노사가 해당 구간 안에서 합의하면 최저임금은 합의안으로 결정된다.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중재안이나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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