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적용 땐 부담 차이
업권·회사별 영향 엇갈려
교육세 기준 손질 필요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보험업계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회계기준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회사별 교육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최근 재정경제부에 IFRS17을 반영한 교육세 과세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재경부는 하반기 중 연구용역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IFRS17을 교육세 과세기준에 단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업권과 회사별 교육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상품 포트폴리오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새로 마련하자는 취지다.
현재 보험사 교육세는 이전 보험회계기준인 IFRS4를 토대로 산정된다. 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미래 보험금과 환급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이다.
보험사들은 2023년부터 IFRS17을 도입해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았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발생보험금 등을 중심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체계다.
문제는 이 같은 회계체계를 교육세에 단순 적용할 경우 업권별·회사별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상품 포트폴리오가 다르기 때문이다.
생보사는 과거 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이 높아 책임준비금 규모가 큰 편이다.
기존 IFRS4 체계에서는 수입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해 과세 대상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반면 IFRS17 체계에서는 책임준비금 대신 발생보험금 등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산정된다.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생보사는 당장 지급하는 발생보험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과세 대상이 늘어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현행 교육세 과세기준을 IFRS17에 단순 적용할 경우 생보업계 전체 교육세 규모가 현재보다 약 1.5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손보사의 상황은 반대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단기 보장성보험 비중이 높아 발생보험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IFRS17 기준을 적용하면 발생보험금 공제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세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같은 업권 내에서도 회사별로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생보사 역시 저축성보험 중심과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회사별 상품 포트폴리오가 달라 교육세 부담 증감 여부가 엇갈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순히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방식이 아니라 업권과 회사별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과세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도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적용 방안을 검토한 뒤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IFRS17을 그대로 교육세에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업권과 회사별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과세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 건의의 핵심"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뒤 합리적인 과세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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