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형소법 개정, 실체 진실 축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13 15:21  수정 2026.07.13 15:21

"검찰개혁, 불평등 해소 제도 설계 기준 하에 논의돼야"

"현재 논의 형소법 개정안, 피해자 권리 실현될 지 의문"

김남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6개 여성단체가 13일 국회에서 여권 주도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지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여성의전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연대 등 6개 단체 관계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에 대한 통제와 분산, 사회적 약자에 불평등을 누적하지 않고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설계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고, 검찰개혁도 이 기준 하에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6개 단체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개정된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된다"고 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의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현재 성폭력범죄 기소율은 절반도 되지 않고 가정폭력 사건은 신고하더라도 대부분 현장종결 등으로 처리돼 입건조차 되지 않는다"며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를 신고했을 때 잘못된 통념에 대한 걱정 없이 전문성 있는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전다운 변호사는 별도 발언을 통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일반 시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과 검사 모두 성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엄밀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 국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소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어떤 국가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견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2021년 검·경(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여성·아동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 큰 피해를 겪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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