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선고…특검, 징역 4년 구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13 09:30  수정 2026.07.13 09:30

명태균에 총 2억7000만여원 여론조사 무상 제공받은 혐의

특검 "지위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 수수…정당 민주주의 훼손"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판단이다.


명씨에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김 여사를 별도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당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무죄가 선고된 상태다.


명씨가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5월12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명씨에 대해선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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