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작용 보완책 필요"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6.07.12 16:09  수정 2026.07.12 16:09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 찬성 의견

대법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안DB

대법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를 일정 조건 아래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처는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 중심이 영장 단계에 집중돼 중요한 본안 재판은 관심을 못 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법관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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