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가입했다고 끝 아냐"…금감원, 주요 분쟁 사례 안내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7.12 12:01  수정 2026.07.12 12:01

항공기 지연 특약·휴대품 손해 분쟁 사례 안내

안경·현금·단순 흠집 등은 보상 제외

"약관·보장 범위 꼼꼼히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와 항공기 지연, 휴대품 손해 등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안내하며 가입 전 약관 확인을 당부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

금융감독원은 12일 여름 휴가철 여행자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소비자가 알아야 할 보장 범위와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했다.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한 상해·질병 치료비와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나 기존 질병, 전쟁, 고위험 스포츠로 인한 사고와 현금, 유가증권, 여권, 콘택트렌즈, 안경 등 일부 품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가입 전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되며, 보험 가입 시 질병이나 직업 등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지연 특약은 지연 시간에 따라 정액을 지급하는 '지수형'과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으로 나뉜다.


실손형은 식비와 숙박비, 교통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하며 일정 변경 수수료나 입장권 취소 비용 등 간접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실제 분쟁 사례에서는 귀국 항공편이 약 5시간 지연됐지만 공항에서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없어 실손형 특약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소개됐다.


또 화산 분출로 항공편이 결항돼 다른 공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공항 간 이동 교통비와 지연 발생 이전에 지출한 간식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휴대품 손해도 모든 물품이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등 신체보조장구와 현금, 여권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주의로 인한 단순 분실이나 기능에 이상이 없는 캐리어 외관 흠집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배상책임 특약 역시 여행 중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만 보장한다. 여행에 동행한 친족이나 손해를 입은 재물의 권리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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