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서류도 신청 이후 제출할 수 있게 개선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어르신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연금은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특성상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신청했다. 올해 기초연금 신청자 88만7431명 가운데 온라인 신청은 2만9903명으로 3.4%에 그친 반면, 지방정부 방문 신청은 82만6171명으로 93.1%를 차지했다.
복지부가 온라인 신청 과정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 제출 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이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순서를 조정해 신청자가 한 번에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있거나 별도로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가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다.
추가 서류 제출 방식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온라인 신청이 완료됐지만, 앞으로는 우선 신청을 마친 뒤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추후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에서 '신청 동의'만 선택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신청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초연금 신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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