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7.08 12:20 수정 2026.07.08 12:20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원산지 혼동·거짓 표시한 곳 檢 송치 방침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의 원산지 단속에 적발된 한 보양식 판매 음식점. ⓒ서울시
여름철 염소·오리고기 등 보양식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양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일부가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해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염소·오리고기 등 보양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132곳을 집중 단속해 원산지를 혼동해 표시한 4곳, 거짓 표시한 1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염소고기를 판매하는 한 업소의 경우 원산지 표시판에는 흑염소의 원산지를 '호주산/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값싼 호주산 염소고기으로만 흑염소탕을 조리·판매해 당국에 적발됐다.
수입산이 포함된 흑염소탕, 수육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와 중국산 배추김치를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라고 표시해 적발된 곳도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원산지를 혼동해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한 5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정보수집부터 현장 단속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협업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염소 고기 유전자 검사도 병행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음식점 대다수는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불법행위가 여전한 만큼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려는 시민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외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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