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연 1일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1호 결재 안건 처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7.08 16:56  수정 2026.07.08 16:57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사유 기재하지 않아도 돼

시의회, 정례회·임시회 등 주요 회기 중엔 사용 자제 권고

임 의장 "직원 건강·행복, 조직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 자산"

임만균 서울시의장이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안건을 1호 결재로 처리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의회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임만균 의장이 시의회 직원들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 시행을 취임 후 1호 결재 안건으로 처리했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신설됐고 임 의장의 결재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휴가 제도는 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사유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례회와 임시회 등 주요 회기 중에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 의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은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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