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 부정선거 개입' 등 주장
서울행법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처분의 경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보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고 이에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맞섰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 정지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국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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