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스마트워치 지급에도 범행 발생
피해자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으나 결국 사망
경찰, 가해자 회복 후 범행 경위 조사 예정
성남중원경찰서ⓒ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50대 남성이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교제 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3시쯤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약 4년간 교제하다 최근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달 8일 A씨의 괴롭힘을 신고하며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발부하고, B씨에게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할 것을 권유했다. B씨가 이틀 뒤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조치를 내리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B씨는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씨는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처음 신고했을 때 물리적 폭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고장 발부 이후에도 A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고소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경위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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