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개…명의도용 차단 ‘최우수’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7.03 16:01  수정 2026.07.03 16:01

명의도용 막고 AI 활용 확대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명의도용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와 현장 중심 적극 행정 사례를 대표 혁신성과로 선정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과 직원들의 창의적인 업무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 적극행정 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열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과 창의학습동아리 우수과제 발표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전국 세무관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책 분야 9건, 현장 분야 9건 등 총 18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정책과 현장 분야 모두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최우수상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정책 분야 최우수에는 소득자료관리과 박지호 국세조사관이 기획·개발한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가 선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민원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신고 등 6개 국세행정 업무에 대해 차단 또는 실시간 알림 기능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사후 구제에 머물던 명의도용 대응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홈택스와 손택스, 세무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장 분야 최우수에는 대전세무서 이근수 국세조사관이 선정됐다. 이 조사관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명의도용 주장을 끝까지 확인했다. 전국 16개 업체를 추적 조사해 실제 명의도용 범인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탈루세액 2억2300만원을 추징하는 동시에 억울하게 탈세범으로 몰렸던 납세자를 도왔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했다. 수상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개인성과 가점, 성과우수격려금, 포상휴가 등을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성과우수격려금을 확대하고 최우수 수상자에게 성과급 SS등급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이날 함께 열린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는 전국 148개 동아리, 603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예선을 거쳐 선정된 8개 과제가 본선 발표에 올랐다. 비상장주식 평가 노하우와 공제·감면 중복배제 검토 프로그램, AI를 활용한 쟁점별 판례분석 프로그램 등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연구성과와 업무개선 아이디어가 소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도전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서비스 혁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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