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폐지 결정에도 즉시항고 기회 남아
14일 내 운영자금 확보 시 회생 재개 가능성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을 하루 앞둔 2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연합뉴스
“14일 안에 2000억원을 마련해 즉시항고하면 회생이 살아날 수도 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온 홈플러스가 결국 회생에 실패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운영자금 조달 실패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지난해 3월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정상화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회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14일의 즉시항고 기간 내 약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해 항고할 경우, 폐지 결정을 스스로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계인집회에 회생계획안을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개시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는 종료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 홈플러스는 더 이상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기존 126개 점포를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하고, 인력을 약 50% 감축해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에도 잔존 사업부의 매출 감소와 급여·물품대금·조세 등 공익채권이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회생계획을 수행하려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노동조합, 채권단 등 주요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조회했지만,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1997년 삼성물산 유통부문에서 출범한 뒤 1999년 영국 테스코와 합작을 거쳐 국내 대표 대형마트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
이후 2015년 MBK파트너스가 인수했지만, 온라인 유통 확산과 실적 부진, 높은 차입 부담이 겹치며 경영난이 심화됐다. 결국 지난해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나 끝내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회생절차 폐지가 곧 모든 법적 절차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확보한 뒤 항고할 경우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스스로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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