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 잘못 등록됐다면…대법 "친자확인보다 정정이 먼저"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02 13:53  수정 2026.07.02 13:53

원심 "친생자관계 확정 먼저"…대법 "출생일 정정은 별개"

출생연도 오류 확인되면 친부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친자관계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의 출생일 등록이 잘못됐다면 우선 바로잡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자녀 출생연월일 정정 신청 사건에서 불허 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법률혼 관계인 전 남편 C씨와 별거 중이던 2009년 B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C씨와의 이혼이 확정된 뒤 이듬해 B씨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고, 아이 출생신고는 뒤늦게 하면서 출생연월일을 2010년으로 잘못 기재했다. 실제 나이와 등록상 출생일이 달라 아이가 불편을 겪자, A씨 측은 정정을 신청했다.


원심은 출생일을 실제 날짜로 고치면 민법상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규정에 따라 아이가 C씨의 자녀로 추정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아이가 2009년생임을 인정하면서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판결을 먼저 받아야 정정이 가능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출생일 정정과 친자관계 확정을 별개 문제로 판단했다. 출생일이 틀렸다면 우선 정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생연월일과 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른 정정 대상으로 봐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B씨가 친부로 기재돼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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