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규정 및 제재 요약. ⓒ고용노동부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서 사용자가 행위자로 지목될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셀프조사’를 막고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한 새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공정성을 높인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년 7월 시행 이후 일터의 상호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노동관서에 접수된 사건은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3601건, 올해 1만637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개정 매뉴얼은 우선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되면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해 ‘셀프조사’를 원칙적으로 차단했다.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도 명확히 하고, 사업장이 자체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지난 4월 사용자가 신고된 사건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한 데 이어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한 후속 조치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도 대폭 확대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폭언과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심부름, 업무 배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업무 특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노동부는 2023년 개정 이후 축적된 사례를 조사 단계와 판단 요건, 행동 유형별로 추가했다.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함께 제시해 조사 담당자와 노사가 보다 쉽게 판단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매뉴얼과 노사 안내자료, 표준취업규칙도 함께 공개해 사업장에서 예방부터 조사, 사후 조치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도 확대한다. 노동부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운영하는 무료 예방교육을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소규모 사업장의 분쟁 해결 지원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노동감독관 전문성도 강화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복합 사건의 판단 일관성을 높이고, 반복 신고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사건은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피해 구제가 필요한 사건에는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도 혼자 감내해서는 안 되는 문제로, 누구나 존중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보완해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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