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모 아파트 세대 복도 등 래커 스프레이 뿌리고 본드 발라
"오로지 사소한 금전적 이익 취득 위해 저지른 범행…죄질 불량"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복 범행' 제안을 받고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집에 래커칠을 하고 명예를 훼손한 20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7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구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과정에서 텔레그램으로 비대면 의뢰를 받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 대행 보복을 했다"며 "오로지 사소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행 보복' 범죄는 점조직으로 이뤄져 적발이 매우 어렵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아는 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알기 어려워 지속적인 불안과 고통을 줄 수 있다"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8시30분께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세대 복도와 현관문, 초인종 등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고 본드를 발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근 계단에 해당 세대 피해자를 허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약 100장을 뿌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인물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았으며, 범행 인증 영상을 보낸 뒤 대가로 7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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