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잠실7동 상자 폐기 확인…법원, 증거보전 일부 인용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12 16:14  수정 2026.06.12 16:15

CCTV·장부 조사 착수…법원, 폐기물 업체 사실조회 등 받아들여

투표지는 기각…김정철 "법적 절차 작동 결과로 실마리 풀릴 것"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오른쪽)와 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현장 검증에 나서고 있다. 김 부장판사 왼쪽은 지난 8일 증거보전을 신청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추가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판사는 12일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받은 폐기물 처리업체 상호와 인계 시기, 폐기 일시, 미폐기 시 현재 보관 위치 등에 관한 사실조회 신청을 인용했다. 관련 문서 송부촉탁 신청도 받아들였다.


또 잠실7동 제2투표소에 투표용지 1900매가 준비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도 인용했다. 해당 투표소에서 보관상자와 포장재 반출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서도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영상은 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곳이다. 앞서 법원은 10일 보관상자와 CCTV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으나 상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반면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투표함 검증 신청은 기각됐다. 최초 신청 당시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으로, 법원은 증거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다면 그것은 특정인의 폭로나 선동이 아니라, 제때 정확하게 작동한 법적 절차의 힘 덕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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